1. 역
ㅇ 일반승차권
· 소지한 승차권의 출발시각 이전으로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단, 출발역 출발시각 이후는 제외)
· 소지한 승차권의 출발시각 이후로 열차를 변경하는 경우 당일 변경에 한해 금액이 증가하는 변경인 경우만 위약금 감면(단, 출발역 출발시각 이후는 제외)
· 열차지연으로 출발시각이 경과하였으나 실제로 열차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출발전 위약금 적용
· 철도공사의 책임사유로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
·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무임승차권은 환불 위약금을 수수하되, 차감한 무임횟수 복구 또는 교환권이나 카드의 재사용 청구 가능
· 열차 출발 당일 구매한 승차권을 출발 3시간 전까지 환불 청구하는 경우
ㅇ 단체승차권
· 소지한 승차권의 출발시각 이전으로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단, 출발역 출발시각 이후는 제외)
· 소지한 승차권의 승차구간을 연장하는 경우
· 기존 승차인원을 축소하는 경우 축소한 인원만큼 위약금 적용(단, 축소한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ㅇ 4인 동반석 승차권
· 소지한 승차권의 출발시각 이전으로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단, 출발 당일은 제외)
· 출발 전 승객유형을 변경하는 경우(단, 여행인원을 축소하는 경우 제외)
· 소지한 승차권의 승차구간을 연장하는 경우(단, 출발 당일은 제외)
2. 코레일톡/홈페이지
· 열차 출발 당일 구매한 일반승차권을 출발 3시간 전까지 환불 청구하는 경우
· 일반승차권을 잘못 구매하여, 10분이내 다른 승차권을 재구매 후 환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