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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 광역전철 이용안내

운임제도 (일반 교통카드 기준 설명)

  • 부산구간 또는 울산구간만 이용하는 경우
    - 기본운임 10km까지 1,600원, 추가운임 10km 초과 시 10km 마다 200원
  • 부산구간과 울산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하는 경우
    - 부산구간과 울산구간 각 구간별 운임을 계산한 후 한 구간의 기본운임을 할인하고 시계외운임 200원을 추가
    - 단, 두 구간의 총 이용거리가 10km 이하일 경우 시계외운임 면제
    - 월내역에서 승하차 시 부산 또는 울산구간 중 한 구간만 이용한 것으로 계산

【예시】
  • 부전역→월내역(36.6km) 이용 시 운임[부산구간만 이용]
    ⇒ 1,600원(10km) + 600원(26.7km) = 2,200원
  • 벡스코역(부산)→덕하역(울산) 이용 시 운임(부산권 25.8km, 울산권 19.9km, 합계 45.7km) [부산구간과 울산구간 연속 이용]
    ① (부산구간 운임) 1,600원(10km) + 400원(15.8km) = 2,000원
    ② (울산구간 운임) 1,600원(10km) + 200원(9.9km) = 1,800원
    ⇒ 2,000원(①) + 1,800원(②) - 1,600원 + 200원 = 2,400원
  • 좌천역(부산)→서생역(울산) 이용 시 운임(부산권 3.5km, 울산권 2.6km, 합계 6.1km)
    ⇒ 1,600원 + 1,600원 - 1,600원 = 1,600원 (두 구간의 총 이용거리가 10km 이하)

여객운임표

여객운임표
구분 부산구간
(부전∼월내)
울산구간
(월내∼태화강)
기본운임
(10km)
일반 교통카드 1,600원 1,600원
1회권 1,700원 1,700원
청소년 교통카드 1,050원 1,050원
1회권 1,150원 1,150원
어린이 교통카드 650원 650원
1회권 700원 700원
추가운임
(각 구간별 10km 초과 시
10km 마다)
일반 200원 200원
청소년 150원 150원
어린이 100원 100원
시계외운임 일반 200원
청소년 150원
어린이 100원

정기권제도

  • 사용범위 : 30일이내에 편도 60회에 한하여 동해선 구간에서 사용
    ※ 사용범위 (30일이 경과하였거나 60회를 모두 사용한 경우, 기간이나 횟수가 남아있어도 사용 불가)
  • 정기권 형태 : 선급교통카드 형태의 매체로 반복충전 사용(정기권카드 구입비용 : 2,000원)

  • 정기권 운임
정기권제도
단계 정기권 카드운임 이용구간 교통카드 운임 이용구간 초과시 추가차감 기준
1단계 67,300원 1,800원 이내 추가운임 400원마다 1회
2단계 74,800원 2,000원 이내 추가운임 600원마다 1회
3단계 82,300원 2,200원 이내 추가운임 800원마다 1회
4단계 89,800원 2,400원 이내 추가운임 1,000원마다 1회
5단계 97,200원 2,600원 이내 추가운임 1,200원마다 1회
6단계 104,700원 2,800원 이내 추가운임 1,400원마다 1회
【예시】
  • 2단계 정기권으로 2,000원 운임 구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 교대역 → 망양역(2,600원) 이용할 경우 하차 시 정기권 횟수 1회 추가 차감(총 2회 차감)
    ⇒ 부전역 → 태화강역(2,800원) 이용할 경우 하차 시 정기권 횟수 2회 추가 차감(총 3회 차감)

단체권 제도

  • 20명 이상의 여객이 같은 구간과 경로를 동시에 여행하는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가 신청하고, 운송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발급합니다.
  • 여객 구분 별 교통카드 운임을 기준으로 10% 할인한 운임에 해당 인원수를 곱한 후 단수 처리한 금액으로 합니다.
  • 여객 구분 별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1명의 운임이 교통카드 기본운임에 미달되는 경우 기본운임을 적용합니다.
  • 동해선 구간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20명당 1명은 인솔자로 하여 무임으로 하고, 무임인원은 어른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환승할인제도

  • 적용대상 : 동해선 광역전철 부산구간(부전역~월내역)과 부산시 관할 대중교통수단(부산지하철 및 버스)
  • 적용기준 : 하차 태그 후 30분 이내 다음 교통수단 이용 시 적용하며 총 2회 환승 가능(3개의 교통수단 이용 가능)
  • 적용승차권 : 선·후급교통카드 (1회권, 정기권은 환승 불가)
  • 적용운임 : 환승 시 다음 이용수단의 기본운임을 면제(기본운임의 차이가 있는 경우 차액은 수수)
    - 부산지하철 또는 부산버스 이용 후 30분 이내 동해선 광역전철 부산구간에서 승차 시 기본운임을 할인하며 동해선 광역전철 이용 구간 및 거리를 기준으로 추가운임 및 시계외운임을 부과
    - 동해선 광역전철 이용 후 30분 이내 부산지하철 또는 부산버스 승차 시 기본운임 할인(도시철도 2구간 이용 시 추가운임 부과)

부가금제도

  • 부정승차를 하는 경우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수수
  • 수수대상
    -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광역전철을 이용하거나 역구내를 무단입장 하였거나 여행 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
    - 우대권(우대용 1회권 또는 우대용 교통카드)이나 할인 승차권(어린이/청소년 1회권 또는 교통카드)을 사용자격 이외의 자가 사용하였을 때
    - 승차권의 원형 및 표시사항을 고의로 훼손 또는 변조하였거나 통용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 할인 또는 무임승차권 등을 사용하는 여객이 직원의 요구에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을 때
    - 승차권을 개표하지 않고 자동개집표기 안쪽으로 입장하였을 때
    - 승차권의 검사에 응하지 않을 때
    - 단체권에 기재된 인원(어른, 청소년, 어린이별)을 초과하여 승차하였을 때
    -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하였을 때 등

휴대품 규정

휴대품 제한
  • 중량 25kg을 초과하는 물품과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0cm를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승차 불가
  • 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물품은 차내에 휴대가능
    - 장애인 휠체어
    - 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유모차
    - 접힌 상태의 접이식자전거
자전거 휴대승차 기준
  • 휴대품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는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에는 휴대가능
  • 자전거 휴대 시 준수사항
    - 광역전철의 맨 앞과 맨 뒤쪽 차량에만 승차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이용불가
    - 역과 열차 안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불가

운임감면

환승할인 도입 현황
종류 광역전철 법적근거 비고
유아 무임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 만6세미만
보호자 1명당 유아 3명까지 무임
노인 무임 노인복지법 만 65세이상
장애인 무임 장애인복지법
유공자 무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 상이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상이자,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애국지사,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5·18민주유공상이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도 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