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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 광역전철 이용안내
운임제도 (일반 교통카드 기준 설명)
- 부산구간 또는 울산구간만 이용하는 경우
- 기본운임 10km까지 1,600원, 추가운임 10km 초과 시 10km 마다 200원 - 부산구간과 울산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하는 경우
- 부산구간과 울산구간 각 구간별 운임을 계산한 후 한 구간의 기본운임을 할인하고 시계외운임 200원을 추가
- 단, 두 구간의 총 이용거리가 10km 이하일 경우 시계외운임 면제
- 월내역에서 승하차 시 부산 또는 울산구간 중 한 구간만 이용한 것으로 계산
【예시】
- 부전역→월내역(36.6km) 이용 시 운임[부산구간만 이용]
⇒ 1,600원(10km) + 600원(26.7km) = 2,200원
- 벡스코역(부산)→덕하역(울산) 이용 시 운임(부산권 25.8km, 울산권 19.9km, 합계 45.7km) [부산구간과 울산구간 연속 이용]
① (부산구간 운임) 1,600원(10km) + 400원(15.8km) = 2,000원
② (울산구간 운임) 1,600원(10km) + 200원(9.9km) = 1,800원
⇒ 2,000원(①) + 1,800원(②) - 1,600원 + 200원 = 2,400원
- 좌천역(부산)→서생역(울산) 이용 시 운임(부산권 3.5km, 울산권 2.6km, 합계 6.1km)
⇒ 1,600원 + 1,600원 - 1,600원 = 1,600원 (두 구간의 총 이용거리가 10km 이하)
여객운임표
구분 | 부산구간 (부전∼월내) |
울산구간 (월내∼태화강) |
||
---|---|---|---|---|
기본운임 (10km) |
일반 | 교통카드 | 1,600원 | 1,600원 |
1회권 | 1,700원 | 1,700원 | ||
청소년 | 교통카드 | 1,050원 | 1,050원 | |
1회권 | 1,150원 | 1,150원 | ||
어린이 | 교통카드 | 650원 | 650원 | |
1회권 | 700원 | 700원 | ||
추가운임 (각 구간별 10km 초과 시 10km 마다) |
일반 | 200원 | 200원 | |
청소년 | 150원 | 150원 | ||
어린이 | 100원 | 100원 | ||
시계외운임 | 일반 | 200원 | ||
청소년 | 150원 | |||
어린이 | 100원 |
정기권제도
- 사용범위 : 30일이내에 편도 60회에 한하여 동해선 구간에서 사용
(30일이 경과하였거나 60회를 모두 사용한 경우, 기간이나 횟수가 남아있어도 사용 불가) - 정기권 형태 : 선급교통카드 형태의 매체로 반복충전 사용(정기권카드 구입비용 : 2,000원)
- 정기권 운임
단계 | 정기권 카드운임 | 이용구간 교통카드 운임 | 이용구간 초과시 추가차감 기준 |
---|---|---|---|
1단계 | 67,300원 | 1,800원 이내 | 추가운임 400원마다 1회 |
2단계 | 74,800원 | 2,000원 이내 | 추가운임 600원마다 1회 |
3단계 | 82,300원 | 2,200원 이내 | 추가운임 800원마다 1회 |
4단계 | 89,800원 | 2,400원 이내 | 추가운임 1,000원마다 1회 |
5단계 | 97,200원 | 2,600원 이내 | 추가운임 1,200원마다 1회 |
6단계 | 104,700원 | 2,800원 이내 | 추가운임 1,400원마다 1회 |
【예시】
- 2단계 정기권으로 2,000원 운임 구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 교대역 → 망양역(2,600원) 이용할 경우 하차 시 정기권 횟수 1회 추가 차감(총 2회 차감)
⇒ 부전역 → 태화강역(2,800원) 이용할 경우 하차 시 정기권 횟수 2회 추가 차감(총 3회 차감)
단체권 제도
- 20명 이상의 여객이 같은 구간과 경로를 동시에 여행하는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가 신청하고, 운송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발급합니다.
- 여객 구분 별 교통카드 운임을 기준으로 10% 할인한 운임에 해당 인원수를 곱한 후 단수 처리한 금액으로 합니다.
- 여객 구분 별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1명의 운임이 교통카드 기본운임에 미달되는 경우 기본운임을 적용합니다.
- 동해선 구간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20명당 1명은 인솔자로 하여 무임으로 하고, 무임인원은 어른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환승할인제도
- 적용대상 : 동해선 광역전철 부산구간(부전역~월내역)과 부산시 관할 대중교통수단(부산지하철 및 버스)
- 적용기준 : 하차 태그 후 30분 이내 다음 교통수단 이용 시 적용하며 총 2회 환승 가능(3개의 교통수단 이용 가능)
- 적용승차권 : 선·후급교통카드 (1회권, 정기권은 환승 불가)
- 적용운임 : 환승 시 다음 이용수단의 기본운임을 면제(기본운임의 차이가 있는 경우 차액은 수수)
- 부산지하철 또는 부산버스 이용 후 30분 이내 동해선 광역전철 부산구간에서 승차 시 기본운임을 할인하며 동해선 광역전철 이용 구간 및 거리를 기준으로 추가운임 및 시계외운임을 부과
- 동해선 광역전철 이용 후 30분 이내 부산지하철 또는 부산버스 승차 시 기본운임 할인(도시철도 2구간 이용 시 추가운임 부과)
부가금제도
- 부정승차를 하는 경우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수수
- 수수대상
-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광역전철을 이용하거나 역구내를 무단입장 하였거나 여행 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
- 우대권(우대용 1회권 또는 우대용 교통카드)이나 할인 승차권(어린이/청소년 1회권 또는 교통카드)을 사용자격 이외의 자가 사용하였을 때
- 승차권의 원형 및 표시사항을 고의로 훼손 또는 변조하였거나 통용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 할인 또는 무임승차권 등을 사용하는 여객이 직원의 요구에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을 때
- 승차권을 개표하지 않고 자동개집표기 안쪽으로 입장하였을 때
- 승차권의 검사에 응하지 않을 때
- 단체권에 기재된 인원(어른, 청소년, 어린이별)을 초과하여 승차하였을 때
-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하였을 때 등
휴대품 규정
휴대품 제한
- 중량 25kg을 초과하는 물품과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0cm를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승차 불가
- 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물품은 차내에 휴대가능
- 장애인 휠체어
- 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유모차
- 접힌 상태의 접이식자전거
자전거 휴대승차 기준
- 휴대품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는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에는 휴대가능
- 자전거 휴대 시 준수사항
- 광역전철의 맨 앞과 맨 뒤쪽 차량에만 승차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이용불가
- 역과 열차 안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불가
운임감면
종류 | 광역전철 | 법적근거 | 비고 |
---|---|---|---|
유아 | 무임 |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 | 만6세미만 보호자 1명당 유아 3명까지 무임 |
노인 | 무임 | 노인복지법 | 만 65세이상 |
장애인 | 무임 | 장애인복지법 | |
유공자 | 무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
※ 상이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상이자,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애국지사,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5·18민주유공상이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도 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