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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선 광역전철 이용안내
운임제도 (일반 교통카드 기준 설명)
- 기본운임 : 10km까지 1,500원
- 추가운임 : 10km 초과 시 5km마다 100원
- 시계외운임 : 경북북부구간(구미역~왜관역), 대구구간(서대구역~동대구역), 경북북부구간(경산역) 중 2개 이상의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 시 200원
【예시】
- 사곡역→왜관역(14.7km) 이용 시 운임
① (기본운임) 10km까지 : 1,500원
② (추가운임) (14.7km-10km) ÷ 5km = 1구간 × 100원 = 100원
⇒ 1,500원(①) + 100원(②) = 1,600원 - 구미역→ 경산역(61.9km) 이용 시 운임
① (기본운임) 10km까지 : 1,500원
② (추가운임) (61.9km-10km) ÷ 5km = 11구간 × 100원 = 1,100원
③ (시계외운임) 200원
⇒ 1,500원(①) + 1,100원(②) + 200원(③) = 2,800원
여객운임표
구분 | 대경선 | ||
---|---|---|---|
기본운임 (10km) |
일반 | 교통카드 | 1,500원 |
1회권 | 1,700원 | ||
청소년 | 교통카드 | 850원 | |
1회권 | - | ||
어린이 | 교통카드 | 400원 | |
1회권 | 500원 | ||
추가운임 (10km 초과 시 5km 마다) |
일반 | 100원 | |
청소년 | 80원 | ||
어린이 | 50원 | ||
시계외운임 | 일반 | 200원 | |
청소년 | 150원 | ||
어린이 | 100원 |
환승할인제도
- 적용대상 : 대경선과 대구광역권 지방자치단체 관할 대중교통수단(대구지하철 및 버스)
- 대구광역권 지방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김천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총 9개) - 적용운임 : 대경선↔대구광역권 지방자치단체 관할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승차 시 일정 금액(750원) 할인(대경선 기본운임의 50% 수준)
- 청소년 430원 할인, 어린이 200원 할인 - 대상승차권 : 선·후불교통카드(1회권은 환승 불가)
- 적용기준 : 이전 교통수단 하차태그 후 30분 이내 적용하며 총 2회 환승 가능(3개의 교통수단 이용 가능)
- 환승 수단 중 동일 노선이 있을 경우 환승 불가
단체권 제도
- 20명 이상의 여객이 같은 구간과 경로를 동시에 여행하는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가 신청하고, 운송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발급합니다.
- 여객 구분별 교통카드 운임을 기준을 10% 할인한 운임에 해당 인원수를 곱한 후 단수처리한 금액으로 합니다.
- 대경선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20명당 1명은 인솔자로 하여 무임으로 하고, 무임인원은 어른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개표한 승차권의 유효시간
- 개표한 승차권은 3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경선 승차 후 3시간을 초과하여 하차하는 경우, 해당 승차권의 기본운임을 추가로 받습니다.
하차 미확인 시 부가금
- 대경선 여행종료 시 자동개집표기에 선·후불교통카드를 하차 태그하지 않은 경우, 다음 대경선 승차 시 하차 미확인 부가금을 부과합니다.
- 교통카드 종별 부가금 : 일반 1,300원, 청소년 1,030원, 어린이 650원
【예시】
- 경산역 승차(1,500원) 후 하차 X. 다음 수단으로 대경선 이용할 경우
⇒ 대경선 대구역 승차 시 2,800원(1,500원+1,300원) → 경산역 하차 400원
- 경산역 승차(1,500원) 후 하차 X. 타 수단 이용 후 대경선 이용할 경우
⇒ 대구버스 승하차(1,500원) → 대경선 대구역 환승 승차 시 2,050원(750원(환승할인)+1,300원) → 경산역 하차 400원
부가운임 제도
- 부정승차를 하는 경우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수수
- 수수대상
-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광역전철을 이용하거나 역 구내를 무단입장 하였거나 여행 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
- 우대권(우대용 1회권 또는 우대용 교통카드)이나 할인승차권(어린이/청소년 1회권 또는 교통카드)을 사용자격 이외의 자가 사용하였을 때
- 승차권의 원형 및 표시사항을 고의로 훼손 또는 변조하였거나 이용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 할인 또는 무임승차권 등을 사용하는 여객이 직원의 요구에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을 때
- 승차권을 개표하지 않고 자동개집표기 안쪽으로 입장하였을 때
- 승차권의 확인에 응하지 않을 때
- 단체권에 기재된 인원(어른, 청소년, 어린이)을 초과하여 승차하였을 때 그 초과인원
-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하였을 때 등
휴대품 제한 규정
- 중량 25kg을 초과하는 물품과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0cm를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승차 불가(일반자전거 휴대승차 불가)
- 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물품은 차내에 휴대가능
- 장애인 휠체어
- 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유모차
- 접힌 상태의 접이식자전거
운임감면
종류 | 운임 | 법적근거 | 비고 |
---|---|---|---|
유아 | 무임 |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 | 6세미만 보호자 1명당 유아 3명까지 무임 |
노인 | 무임 | 노인복지법 | 70 세이상(단계적 연령 상향) *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
장애인 | 무임 | 장애인복지법 | |
유공자 | 무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
※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상이자,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애국지사,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상이자,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함께 타는 보호자 1명도 무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