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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료 계좌반환 신청

지연료 계좌 반환신청을 위한 지연승차권 조회

  • 지연배상 환급을 접수(지연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하실 수 있습니다.
  • 지연배상 환급 접수 완료 후 고객님께서 입력하신 계좌번호로 반환 접수될 예정입니다.
  • 승차자명과 환불 계좌의 예금주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지연배상 환급은 익월 15일에 일괄 입급됩니다.

지연배상 승차권 정보

지연 승차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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